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GNU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문단 편집) ===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LGPL)]] === GPL과 달리 라이브러리를 어떠한 형태로 사용하여도 파생 저작물 조항이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소프트웨어 공급자의 라이브러리 소스코드에 적용되는 라이선스이며 그렇기에 원 소스가 GPL이 아니라면 소스 코드 공개 의무가 없다. 다만 동적 링크와 달리 소프트웨어를 정적 링크[* 하나의 실행파일에 라이브러리가 포함되는 것.]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의 오브젝트 파일[* .o 확장자를 가지며, 소스 코드를 미리 컴파일한 파일이다.]을 함께 배포하여야 한다. LGPL은 파생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는 [[라이브러리]] 소스코드 라이선스로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 원본 그대로 사용하면 원본에 대해 링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라이선스를 지킬 수 있다. 일부 라이브러리는 GPL로 배포 하기도 하며, [[FFmpeg|가이드라인 준수 조건 하에 이중 라이선스를 적용]]하기도 한다.] 애초에 라이브러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라이선스라서, 초기 LGPL의 명칭은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였다. 그러나 라이브러리 뿐아니라 해당 라이선스에 대해 보다 허용적 내용이 있어 약자는 그대로이고 Library가 Lesser로 변경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